아래일들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건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세요.

-잦은 쌍욕등의 폭언, 망언, 외모 나이등 비하발언

-매일 요구하는 ㅅㅅ로 힘들어 횟수를 줄이는것에 합의를 봤으나 응하지않는 날은 잠을 안재우고 만지는 행위가 계속되어 날밤을 새거나 기분안좋다고 폭언 망언이 이어짐

-생활비 혼인신고한 6월 한번준 이후 제로 (경제적학대해당할까요? 무직주부인 제가 다 지금도 매달 월세 관리비내고 있습니다 )

-머리 휘어잡기, 머리로 머리박치기

참고로 혼인취소소송중이고 피고는 조폭출신이고 전과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중인 사람이라 어느날 범죄피해자 당사자가 될것같아 같이살기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 외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하고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