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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주0426
바주042622.03.24

아이들에게 주식증여 신고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천천히 남는 돈으로 아이 밑으로 주식을 넣어주자고 결심한 뒤, 18년 백만원 이후 지금까지 원금은 430만원 가량 넣어주었고, 주식계좌는 수익이 발생해서 평가액이 550정도 됩니다.

이후 제가 자녀주식에도 증여신고를 해야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들었습니다.

1. 처음 넣어준 금액 이후 시일이 지나 신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신고할 때, 계좌에 넣어준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금 평가액 기준으로 하는지?

3. 이외 애 이름으로 지급된 보육지원금으로 적금들어준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증여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이것도 신고금액이 이자포함 금액인지,

4. 차후 신고는 애들 계좌에 돈 입금할 때마다 하는것인지, 최초 신고 이후 10년 뒤에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생각나는 질문은 이 정도인데 하다가 궁금한게 있으면 추가로 염치불구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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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 430만원정도 증여를 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이체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3. 증여 대상입니다. 적금 불입액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4. 굳이 입금할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증여일~10년간 합산한 증여가액이 2천만원이 될 때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증여세 납부세금이 발생하므로 매 건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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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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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권계좌에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현금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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