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고, 천천히 남는 돈으로 아이 밑으로 주식을 넣어주자고 결심한 뒤, 18년 백만원 이후 지금까지 원금은 430만원 가량 넣어주었고, 주식계좌는 수익이 발생해서 평가액이 550정도 됩니다.
이후 제가 자녀주식에도 증여신고를 해야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들었습니다.
1. 처음 넣어준 금액 이후 시일이 지나 신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신고할 때, 계좌에 넣어준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금 평가액 기준으로 하는지?
3. 이외 애 이름으로 지급된 보육지원금으로 적금들어준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증여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이것도 신고금액이 이자포함 금액인지,
4. 차후 신고는 애들 계좌에 돈 입금할 때마다 하는것인지, 최초 신고 이후 10년 뒤에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 내용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생각나는 질문은 이 정도인데 하다가 궁금한게 있으면 추가로 염치불구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