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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코요테261
법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품으로 5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는데 기프티콘은 지출증빙이 없으니 바로 1) 광고선전비/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아니면 2)선급금/보통예금으로 하고 받으신분이 사용시 광고선전비/선급금 상계해야 할까요?2번 같은 경우라면 받은사람이 사용한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은사람이 사용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그것은 사용한 사람에게 끊기나요 아니면 법인 이름으로 끊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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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시 바로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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