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품으로 5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는데 기프티콘은 지출증빙이 없으니 바로 1) 광고선전비/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아니면 2)선급금/보통예금으로 하고 받으신분이 사용시 광고선전비/선급금 상계해야 할까요?2번 같은 경우라면 받은사람이 사용한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은사람이 사용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그것은 사용한 사람에게 끊기나요 아니면 법인 이름으로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시 바로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