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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무지77
시뻘건꽃무지7721.08.20

상품권 발행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판매를 하는 식품회사입니다.

이번에 온라인몰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직원복리 및 선물에 사용하려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A에게 자사의 상품권 3만원짜리를 발급한 후, 직원이 원하는 때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 상품권 발행 시 회계처리 (대가 받지 않음)

2. 상품권 사용 시 회계처리

3. 상품권 사용기간 만료 시 회계처리

4. 상품권 사용액도 매출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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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상품권 사용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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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 이외의 현물인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 등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378, 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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