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상품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개플랫폼 회사입니다.
이벤트나 서비스 홍보차원에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계처리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고객이 이 쿠폰으로 실제 거래를 일으켰을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상황
A : 고객, B : 당사 서비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당사에서 발행한 쿠폰 10,000원을 A가 갖고있는 상태에서 B가 판매하는 물건(30,000원)을 구매할 때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A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20,000원이나 당사에서 B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00원
저희는 B와 같은 판매자들에게 월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을 실제로 사용하게 됐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쿠폰, 상품권 회계처리의 경우 회사 내부결제로 진행하여 발행한 경우 광고비 접대비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품으로 교환시점에 상품 판매과 광고비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서류상의 증빙은 잘 관리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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