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플랫폼 회사입니다.
이벤트나 서비스 홍보차원에서 고객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계처리가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고객이 이 쿠폰으로 실제 거래를 일으켰을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상황
당사에서 발행한 쿠폰 10,000원을 A가 갖고있는 상태에서 B가 판매하는 물건(30,000원)을 구매할 때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A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20,000원이나 당사에서 B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00원
저희는 B와 같은 판매자들에게 월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을 실제로 사용하게 됐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