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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23.02.18

연속 차선변경으로 인하교통사고시 과실비율??

합류지점에서 40미터 이후 제차는 1차선으로 40~50키로 진행중 가해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후 3차로 에서 1차선까지 연속차선변경을 진행하여 상대방운전석과 제차 우측바퀴가 충돌 했습니다.

상대방은 7:3에서6:4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가 좌측으로 피했다면 중앙분리대와 충돌되는 사항이라 피할수도 없이 당한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100:0은 어려운 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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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에서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고 영상이 있을 경우 과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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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에서의 사고면 합류차 60%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 과실을 최소

    70%는 산정이 되는 것이 맞으며 상대가 2 차선으로 차선 변경 바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면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상대에게 10% 과실은 더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에 급 진로 변경을 한 것이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100% 과실을 받으려면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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