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지점에서의 사고면 합류차 60%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 과실을 최소
70%는 산정이 되는 것이 맞으며 상대가 2 차선으로 차선 변경 바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면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상대에게 10% 과실은 더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에 급 진로 변경을 한 것이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100% 과실을 받으려면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