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상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차량이 박았는데, 상대편 차량도 저도 정규 시속은 지켰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