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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0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상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상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차량이 박았는데, 상대편 차량도 저도 정규 시속은 지켰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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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에서의 과실관계입니다.

    두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고, 정규속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상대방 차량의 진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것이고, 상대방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 사고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80:20으로 직진차량이 20%로 선정되게 되나,

    경찰사고신고시 경우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될수 있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100:0으로도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신호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로 양방향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는 일방과실로 과실비율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진차량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직진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은 20%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킨 경우 비 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 10 : 90 비보호 좌회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선 진입을 한 경우 과실 조정이 될 수 있으나 현저한 선진입이여야 하며 차량의 우측 뒷 좌석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