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에서의 과실관계입니다.
두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이고, 정규속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상대방 차량의 진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것이고, 상대방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 사고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80:20으로 직진차량이 20%로 선정되게 되나,
경찰사고신고시 경우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될수 있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100:0으로도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