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층상가2층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1년2월9일 아파트 구입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이었으나
2022년1월18일 부로 단독주택 용도 변경으로 상가로 전환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단순히 3년이네 취득후 주택 처분안했으니 취득세를 내라고 고지를하는데 현재 아파트취득후 단독주택을 상가로 변경한것은 그대로 주택으로 보는게 이상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상가 변경으로 현재 아파트 1주택이 맞는걸로 취득세 납부 거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양도세는 장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