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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베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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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구입시 중과세 및 취득세 문의합니다.

아파트 (지방, 공시지가 2억) 하나를 5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다세대 주택 2개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건물 1개를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3채의 총 공시지가 6억 미만, 정리할 생각은 없는 상태).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정리하고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중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취득세를 크게 무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절세의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제시된 내용만 보면 이미 3주택자로 볼수 있고 이중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양도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재 배제가 유예중에 있기에 24년 5월전에 매매를 하시면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2년이상되었기에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 적용도 없으시기에 해당 기간내 첫번쨰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되 중과세는 피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는 사실상 추가주택시 3주택자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드렸기에 세금에 대한 부분 특히 절세등에 대한 부분은 세무소등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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