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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주택을 추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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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후 보유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입주권은 2021.08.10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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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시 내용이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