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취득세 중과되는지 궁금해요.
1억8천만원 시골집이 있고 1989년에 취득한 상가를 작년에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입주권이 생겼는데요. 상가는 아직 멸실전이고 아파트 분양권 등기쳐야하는 상황인데 상가였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기로한 입주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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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주택을 추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후 보유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입주권은 2021.08.10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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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시 내용이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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