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중도퇴사정산금을 1월중 미리 전표에 미수금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나와서 미수금으로 달아놓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하니 이번엔 돌려받는것으로 나오는데요. 기중에 미리 달아놓았던 미수금은 없어지고 돌려받는금액을 기준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돌려받는 금액에서 미수금 금액 상계하고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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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였다면 최종 환급세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 반영된 미수금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와 상계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