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
22.02.11

12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중도퇴사정산금을 1월중 미리 전표에 미수금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나와서 미수금으로 달아놓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하니 이번엔 돌려받는것으로 나오는데요. 기중에 미리 달아놓았던 미수금은 없어지고 돌려받는금액을 기준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돌려받는 금액에서 미수금 금액 상계하고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