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급 문의
올해 1월 31일자로 중도퇴사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받았고 중도정산금(지방세 + 소득세)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지급기한이 있나요?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에 다른근무지 통해서 진행예정이라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항 중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 을 미리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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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바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 귀속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개별적으로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국세청으로 직접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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