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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양이48
반듯한고양이4824.02.29

중도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급 문의

올해 1월 31일자로 중도퇴사하였습니다.


1월달 급여는 받았고 중도정산금(지방세 + 소득세)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지급기한이 있나요?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에 다른근무지 통해서 진행예정이라 올해 1월달 근무에 대항 중간정산환급금(지방세 + 소득세) 을 미리 꼭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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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바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 귀속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개별적으로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국세청으로 직접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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