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021.4.26에 200만원 1년 현금 결제하였습니다.
4월26일날 전화와서 유선상으로 말해준 수익금 대로 안나오면 6월 말에 전액 환불 해주겠다 하여 가입을 진행 하였습니다.
가입 상담 당시 구두상으로도 전액환불에 관련해서 저에게 특약 걸었다 (해당 사항과 전액환불 녹음본있습니다) 하였고 제가 카톡으로도 계약서상 그 부분이 없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특약 걸어뒀으니 걱정말라고 답변이 오더라구요. (카톡증거본 있습니다)
6월27일에 해지의사 밝혔고 30일 연락이 오더니 그 직원의 개인적 계약이고 지금 퇴사하였으며 전액환불에 관한 특약서를 제가 따로 받은게 없고 자기네들은 전달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회사는 모른다하여 위약금 및 월 이용료 합쳐서 55만원 제하고 돌려준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함을 토로하며 거부하다 제 동생이랑 담당자가 말싸움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업체 담당자가 저의 전화는 차단하였으며, 계약서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규정하여서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보니 위약금30%+애널리스트비용50만원+이용료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쪽 담당자와 제동생이 감정이 격해져서 말싸움을 하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고소한다면서 나머지는 법적으로 하라면서 고객센터랑 새로바뀐 담당자가 저를 차단하였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하였으나 공문을 보내도 업체는 묵묵부답, 전화연결을 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서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 도모해야될거같다고 담당자가 그러더라구요.
구조공단에 무료법률상담을 가니 민사는 가능할거같고 형사 사기죄는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워낙 대충대충 상담해서 법적지식을 얻은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전액환불을 해준다고 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환불을 안해주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특약걸어뒀다고 두번이나 그랬어요)
2.허위과장광고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2-1 만약 가능하다면 그때 당시 영업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3.민사로 진행할 시 소액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청구해야하는 금액을 얼마로 제기해야하는지(이자부분)
4.형사 및 민사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5.녹취록은 증거상 효력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지 담당자는 구두상으로 녹음했던본은 법적효력이 없고 자기네 회사와 관계없다고 그 직원을 고소하라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이름만 알고 그 직원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여서 ㅎㅎ..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방문상담을 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증거 등의 유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유무를 확인해야 관련하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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