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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23.05.12

환불조정후 못받은금액에대해 소송하면불리한가요

주식자문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수익이 안나오면

전액환불해준다는 대리인의확약을 받았는데(카톡)

이유 손해만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소비자 보호연맹을 통해 중재를 받아 일부 금액을 받았지만

자문료 일부를 받았지만

깨진 주식등 손해로 인해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면 소송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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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하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안입니다.

    중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이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기망,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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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중재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 소송에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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