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잘난크낙새91
잘난크낙새9121.06.30

주식투자그룹에서 환불회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4.26에 200만원 1년 현금 결제하였습니다ㅜㅜ

4월26일날 전화와서 말해준 수익금 대로 안나오면 6월 말에 전액 환불 해주겠다 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상담 당시 구두상으로도 저에게 특약 걸었다 (해당 사항과 전액환불 녹음본있습니다) 하였고 제가 카톡으로도 계약서상 그 부분이 없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특약 걸어뒀으니 걱정말라고 답변이 오더라구요.

금주 월요일저녁에 해지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30일 연락이 오더니 그 직원의 개인적 계약이고 지금 퇴사하였으며 그 특약서를 따로 받은게 제가 없고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그 회사는 모른다하여 위약금 애널리스트 이용료 합쳐서 55만원 제하고 돌려준다하였다가 제가 거부하니 계약서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규정하여서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보니 위약금이 벌써 30%+애널리스트비용50만원+이용료인데 그럼 벌써 절반이 날라가는 거더라구요.

그쪽 담당자와 제동생이 감정이 격해져서 말싸움을 하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고소한다면서 법적으로 하라면서 고객센터랑 새로바뀐 담당자가 저를 차단하였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결제한거 알고나서부터 그런 태도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곳 상담받고 전액환불은 이제 못받을걸 알게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이라도 받고 싶은데 제 연락을 회피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도 현금이라 그쪽에서 거부하면 그만이고 금감원은 이런 신고 안받아 줄 것 같더라구요. 지인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니 개인적으로 지급명령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할까요ㅠㅠ?

또한 그 직원과 제가 구두상으로 녹음했던본은 법적효력이 없다며 자기네 회사와 관계없다고 그 직원을 고소하라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걸까요...그 직원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이고 난감하네요.

원래 카드사로 결제했다가 이자금액이 부담스러워 현금으로 바꿨는데 너무 후회스럽네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받아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녹취한 내용을 녹취서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약사항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으니, 이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직원이 계약대리권이 있었던 경우, 그가 퇴사했더라도 계약은 회사와 질문자님간 체결되어 특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위약금 등으로 55만원의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대개 10퍼센트의 정도의 감액 뒤에 잔여 금액을 환불 받을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필요하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