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점으로 영주권은 한국 국적 유지되고,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라서 미국인 되는 겁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면 해당 나라 투표권도 생겨요. 여권도 시민권은 미국 여권으로 사용되고 영주권은 한국 여권으로 사용되죠. 당연히 해외 체류 기간도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시민권은 제한 없으며 영주권은 보통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도 시민권인 경우 연방 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군대 등 모든 공직에 취업 가능하며 영주권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지만, 투표권과 일부 복지 혜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갖고 투표, 공직 진출, 미국 여권 발급 등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 취업, 투자 등으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보통 5년) 영주권자로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은 갱신이 필요 없고, 미국 정부의 보호와 연금 등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