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
하게 되어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이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체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2번을 동시에 당첨된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126 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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