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계하여 22%를 원천
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품 응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자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경품
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경품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로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