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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18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업체측에서 제공해도 되나요?

경품 응모를 하다보면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기도 하고 그 이벤트를 제공한 업체측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있기도 하는데 당첨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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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경품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제세공과금의 대납액만큼 경품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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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기타소득세도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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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이벤트 업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은 경품가액과 이벤트 업체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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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계하여 22%를 원천

    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품 응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자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경품

    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경품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로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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