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업체측에서 제공해도 되나요?
경품 응모를 하다보면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기도 하고 그 이벤트를 제공한 업체측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있기도 하는데 당첨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경품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제세공과금의 대납액만큼 경품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기타소득세도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세공과금을 이벤트 업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은 경품가액과 이벤트 업체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계하여 22%를 원천
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품 응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자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경품
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경품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로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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