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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딱따구리257
외로운딱따구리25723.09.04

5만원 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5만원 짜리 상품을 2번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받나요?

5만원 이하 경품 당첨됐을 때, 제세공과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5만원짜리 상품에 2번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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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건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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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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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응모회사가 다르고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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