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응모회사가 다르고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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