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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23.08.04

통장을 빌려주면서 악이용돼서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쩌죠?

통장하고 비밀번호를 아는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범죄에 연류되서 약식기소 진행중인데 그전에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재수사 진행중이라길래 문자 온곳에 연락했더니 관계자가 벌금 기본 300이라는데ㅜ

제 통장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빌려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면서 관계자가 벌금 기본 300 이런얘기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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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장대여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빌려준 행위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추가로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면, 빌려줄 당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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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장을 빌려준것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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