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장대여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빌려준 행위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추가로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면, 빌려줄 당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