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지인 돈빌린거 최근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6년도 두명에게 대략 각각 150,60 정도빌렸습니다
어느정도 일부 갚은 이력이 있었고 작년 9월에 최초 고소 연락을 받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다가 금일 재 연락이 왔습니다 소명해야하니 계좌내역을 뽑아 오라구요
최근에 2016년도 다른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리고 잠수타다가 고소 당해서 조사를 받았고 동일하게 갚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보완수사요구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각각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행복회로지만 금일 연락주신 경찰분은 매우 호의적이였습니다 …. 갚고 싶지만 현재에도 경제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초범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행이 문제가 된다거나, 다수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가, 혹은 고소 단계에서 제대로 변제하여 수사기관의 신뢰 내지는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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