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며 남편과 저 각각 집이 한 채씩 있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남편이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난 임지원 관련 사실혼 신청하려 하는데 사실혼 신청 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혼 신청 후에도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보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난임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경웨 부부로 보아 1세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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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라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