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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병아리17
순한병아리1723.01.04

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배우자 동거

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가 얼마전 결혼을 했구요,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구요, 와이프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서울지역 아파트고, 그 중 한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에, 각자 1주택자로 인정 받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되는게 맞나요?

2.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아이를 가지고도 혼인신고는 미룰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각자 1주택자로 인정 받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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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종부세 세대를 판단할때는 법률혼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사실혼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1주택을 가지고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 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중부세도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겨웅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는 각각 소유 주택별로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분부터 개인별 주택

    공시가액 합계가 9억원 초과하는 경우서만 과세됩니다.

    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자녀 출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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