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가 얼마전 결혼을 했구요,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구요, 와이프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서울지역 아파트고, 그 중 한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에, 각자 1주택자로 인정 받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되는게 맞나요?
2.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아이를 가지고도 혼인신고는 미룰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각자 1주택자로 인정 받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