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받은 아들대학등록금지원금

아들대학등록금지원금 세액공제를 배우자가 세액공제를받아도 되는지요? 그것이긍금해서 질의합니다 안되면 제걔ㅣ액공제를받아야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께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