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돌아오게되면
죽은줄 알아서 사망신고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돌아온다면 그 전에 그사람의 삭제되었던 기록들을 다 복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줄 알았다"라는 사유만으로 사망신고가 안 됩니다. 보통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 경우 살아돌아온다면 이전 법률관계가 그대로 복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29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실종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존해있었던 경우로서 실종선고의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선고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질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사망 간주 후 생환 하는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