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시 채권 구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 하면서 1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매수잔금을 치를예정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그날 시세에 따른 채권을 사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근저당설정시 채무지가 사는 채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구입비용 계산의 기준금액이 채권최고액 인지 아니면 딱 빌리는 만큼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채권 구입 비용은 대출금액의 몇퍼센트인지요?
- 소유권 이전 등기의 채권처럼 바로 팔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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