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시 채권매입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아파트 매수후 근저당설정시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 원금이 아니고 채권최고액이 맞는지요?
2. 2인 공동명의일 경우 기준금액을 반으로 나눈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채권매입의 기준금액은 주택 공시지가를 반으로 나눈후 계산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 설정시 채권 매입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채권 매입은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공동명의라면 이를 반을 나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근저당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금액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2. 2인 공동명의일지라도, 근저당 설정 채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매입하는 것이라 보통 채권최고액 전체에 대해 한 명이 책임집니다. 유권이전등기 시처럼 주택 공시지가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과는 달라서 혼동될 수 있는데, 근저당은 채무 관계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