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금액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됩니다.
2. 2인 공동명의일지라도, 근저당 설정 채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매입하는 것이라 보통 채권최고액 전체에 대해 한 명이 책임집니다. 유권이전등기 시처럼 주택 공시지가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과는 달라서 혼동될 수 있는데, 근저당은 채무 관계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