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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저당권을 하게 될 때 사는 채권은 왜 사는 것인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 근저당한 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 매입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던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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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채권은 부동산의 매매시에나 등기부상 권리설정시 의무로써 매입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채권은 일정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으나, 금액이 적지 않기 떄문에 대부분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등에 할인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련 비용에는 채권할인액으로써 일정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의 매입금액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입한 채권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은행에 되팔게 되고, 이때 채권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주택 구입이나 대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 구입자와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대출금 제공과 동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을 매입하여 대출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과 우선권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대출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