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행 DB 퇴직연금(폐업한 회사 퇴직연금에 해지가 안된 근로자가 있을경우)
회사가 도산으로 폐업되었고, 못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저 말고 다른 사람 한명도 퇴직연금에 들어가있는데,
그사람은 사망한지 오래되었으나 회사에서 그사람을 퇴직연금에서 해지를 안해놨습니다
해서, 현재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제가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기업은행에서는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포기하겠다는 서류나, 아님 상속자에게 주고, 그걸 제가 상속자에게 받거나,
회사에서 그사람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증빙 서류나,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사망자가 근무당시 사천만원가량을 빌려갔고, 퇴직금보다 빌려간 금액이 더 커서
사망 후 유가족과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용증이나, 협의한 서류는 회사에서 폐업하여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에서는 가입되어있는 저에게 주고 싶으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망자의 해지처리가 서류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해지 처리가 안되면 그돈은 회사로 귀속되지 않고, 계속 은행 퇴직연금으로 남아있는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추계액을 늘리거나, 아님 퇴직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못받은 퇴직금은 이천만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840만원이라서 대지급금 700을 제외하면 140만원이라서 퇴직연금에 들어가있는 360만원중에서 140만원만 현재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 200만원이 퇴직연금에 들어가있는데 사망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기때문에 제가 그 200만원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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