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의 경우 기업내 현장교사를 두게 되어있고 현장교사는 이 신입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약 주-2회정도)
2. 이렇게 실시한 직원의 교육에 대해 공단에서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수당 명목으로 회사에 41만원정도를 지급해 줍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현장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한 명세서 및 송금증을 보내야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3. 여기서 지급된 수당은 한국고용정보원(고용노동부)에서 현장교사에게 지원되는 교육수당입니다. (회사에서 공단으로 비용신청시 해당현장교사수당으로 청구하게 되어있음)
4. 현장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아닌 한국고용정보원 및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부 직원의 교육이기는 하나 외부에서 지원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 직무(근로소득의 행위에 미포함) 외에 행해진 업무 및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경우 지급시 강사료 등으로 포함되어 기타소득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