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채에 합격하고 발령 예정지를(희망한 사업소) 합격자에게 통보 합니다.(정식 발령 아님)
1. 발령전에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수료증 수령(회사에서 교육비 지불)
2. 교육을 수료한 뒤에 OJT 교육이라고 해서 3일~10일 정도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은 후에 합격하면 공식적으로 신입 인사발령을 내서 당해 사업소에 근무투입 됩니다.
* 문제는 2번 입니다. OJT 교육때 당해 사업장에 출근하여 09시~18시 까지 교육을 받는데 임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ojt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이 안나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채용 거부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jt 교육 중에 불성실하면 채점표 항목들이 있어서 관리자들의 낮은 점수평가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단, 정식 발령이 안난 상황이기에 징계가 아닌 합격 취소로 진행 됩니다.
사측은 정식 발령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 이전의 교육은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간호사 교육 판례를 예시로 들고있는듯 합니다.
노동청 상담할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답을 듣긴 했는데 정식 진정을 넣은게 아니라서요..
전문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