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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23.10.08

입사전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작성 드립니다 ㅠ

저희 회사는 공채에 합격하고 발령 예정지를(희망한 사업소) 합격자에게 통보 합니다.(정식 발령 아님)


1. 발령전에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수료증 수령(회사에서 교육비 지불)

2. 교육을 수료한 뒤에 OJT 교육이라고 해서 3일~10일 정도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은 후에 합격하면 공식적으로 신입 인사발령을 내서 당해 사업소에 근무투입 됩니다.

* 문제는 2번 입니다. OJT 교육때 당해 사업장에 출근하여 09시~18시 까지 교육을 받는데 임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ojt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이 안나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채용 거부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jt 교육 중에 불성실하면 채점표 항목들이 있어서 관리자들의 낮은 점수평가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단, 정식 발령이 안난 상황이기에 징계가 아닌 합격 취소로 진행 됩니다.

사측은 정식 발령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 이전의 교육은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간호사 교육 판례를 예시로 들고있는듯 합니다.

노동청 상담할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답을 듣긴 했는데 정식 진정을 넣은게 아니라서요..

전문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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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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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채에 합격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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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 발령이란 것은 회사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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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식 발령 전 현재 상태는 시용 또는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진행된 교육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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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OJT교육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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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한 최근의 판례(대법2022 다 203798, 선고일자 2022. 05. 12.)를 참고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고려할 때 OJT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이 나지 않는 점, 교육의 내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이 아닌 점,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되는 점 등을 볼 때 OJT교육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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