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