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키움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14835)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798)「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여 강제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이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이수 의무가 없고 교육 불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 업무지시하에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산입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업무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 될 것입니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일 경우 업무시간이 아닐 것으로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지시명령 등 사업주에 의해 진행되는 행사, 체육대회, 워크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라 함은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선택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그러나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되는 시간이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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