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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
23.10.07

교육 받는 날도 근로로 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근무를 하기 위해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1.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수료증 수령(회사에서 교육비 지불)

2. 교육을 수료한 뒤에 OJT 교육이라고 해서 3일~10일 정도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은 후에 합격하면 본격적으로 근무지에 투입 됩니다.

* 문제는 2번 입니다. OJT 교육때 당해 사업장에 출근하여 09시~18시 까지 교육을 받는데 임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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