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받는 날도 근로로 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근무를 하기 위해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1.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수료증 수령(회사에서 교육비 지불)
2. 교육을 수료한 뒤에 OJT 교육이라고 해서 3일~10일 정도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은 후에 합격하면 본격적으로 근무지에 투입 됩니다.
* 문제는 2번 입니다. OJT 교육때 당해 사업장에 출근하여 09시~18시 까지 교육을 받는데 임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OJT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강제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OJT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또한 사용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며, 미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①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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