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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23.10.07

교육 받는 날도 근로로 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근무를 하기 위해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 합니다.

1. 교육기관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수료증 수령(회사에서 교육비 지불)

2. 교육을 수료한 뒤에 OJT 교육이라고 해서 3일~10일 정도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은 후에 합격하면 본격적으로 근무지에 투입 됩니다.

* 문제는 2번 입니다. OJT 교육때 당해 사업장에 출근하여 09시~18시 까지 교육을 받는데 임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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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OJT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강제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OJT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또한 사용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며, 미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① 근기 01254-14835, 1988-0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②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