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급여 계산해주세요 ㅠㅠ
주휴수당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 계산은 매번 어렵네요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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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및 근로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하기에 앞서,
우선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4주 평균(4주 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