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월세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22. 08. 09. 14:39

어제 밤 집주인과 물 다 퍼나르고 정리는했지만, 발목까지 차오른 구정물(밖에서들어온 빗물에섞인 오물들)이 집 바닥에 남아있다고생각하니 집에 못들어가겠습니다ㅋ

.. 게다가오늘내일도 비 많이올거라는데 또 침수될까 무섭구요. 어제 같이 정리하다가 더이상 냄새때매 역해서 참지 못하고 친구네 가서 잤습니다.. 더이상 그 집에 가기도 싫고 그냥 짐을빼고싶은마음이었는데, 오늘아침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장판 다 말랐으니까 들어와도된다 침대는 정리 해뒀으니(빗물닦는다고 침대 들어냄)와서 지내도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어제분명 더러운물 들어온거봐서 찝찝하고 장반도 밑에 물이 들어가서 들리는걸 봤다했는데 아니라고 안갈아도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 원하는 방향은 그냥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겁니다..불안해서도 못살겠고 집주인 대처도 너무 실망이라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할경우 복비를 내야하나요? 지금 집에도 못들어가는데 이런부붸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재지변이기에 집주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비용 등의. 금전청구는 어려울 듯


보이고 계약해지사유는 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임대인도 피해가 있지만 그건 그쪽의


입장이고 완벽한 수리가 되지 않아 못 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애매한 부분인데


잘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송을 하기엔 적습니다

2022. 08. 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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