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는 어떤 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에서 대부분의 형의 종류는 사형, 무기징역 등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떤 범죄의 경우에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노역장 유치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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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미납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노역장 유지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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