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