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양형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우리 나라 재판에서 형사 피고인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그리고 금고형은 노역이 없고, 징역형에만 노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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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기에 판사는 그 법률에 따라 선고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선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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