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 나라 양형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우리 나라 재판에서 형사 피고인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그리고 금고형은 노역이 없고, 징역형에만 노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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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 법정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사유를 참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기에 판사는 그 법률에 따라 선고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선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