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 앙역노비·솔노비.
주로 주인과 같이 살거나 주인집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노비의 출현 이후 어느 단계까지의 일반적인 존재 형태를 규정짓는 개념으로, 외거 · 솔거 노비라는 구분 관념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나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적인 노동력을 대신해 신공(身貢)주1을 납부하는 사노비가 새로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사노비는 신역의 부담형태에 따라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와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이 조선 전기부터 명확해지면서, 전자를 앙역노비(仰役奴婢) 또는 솔노비(率奴婢)라 부르고, 후자를 납공노비(納貢奴婢) 또는 외거노비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납공노비가 출현한 이후에 솔거노비는 주거형태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존재형태에 더 강조성을 두면서 앙역노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외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가정을 가지면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노비이며,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조(租)만 바쳤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호적에 노비로 기재되었으며, 외거노비의 경우 별도로 호적을 만들어 스스로 호주가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