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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3.04.04

법인에서 가족을 프리랜서 식으로 고용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3.3%신고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한가요?

1인 법인이고 가족이 법인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일이 매일 있는게 아니고 있을때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고용할필요 없이 프리랜서 식으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3.3%만 신고하면 되나요? 세무사없이 회사에서 직접 신고 가능한지? 인건비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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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없이도 사업소득 신고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원천세 신고에서 직접 신고하면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정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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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3%원천징수한 세금을 원천세신고를 통해 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일이속한 연도의 다음해 3월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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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해주시고,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2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못하실 경우 신고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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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형태가 매월이신지 반기이신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신고 이시라면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홈택스 신고/납부 원천세 탭을 통해서 신고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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