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출장세차) 경비처리및 세금관련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 직원없이 혼자하려하는데요
엄마집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쓰고하면 소득있을때 세금을 내나요?낸다면 누가내나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여쭤봐요..
사업자등록증내고 사업자통장카드만든후
경비처리를 어떻게해서 세금신고,신고날짜는 어떻게하는건지 지역가입자로원래 되어있었는데 배우자와 애들은 어떻게하면 되는것인지..개인사업자를할시 알아야할점을 알고싶어요 아 그리고 혹시 하다가 배우자도 같이 일하게되면 그건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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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하게 되며, 직원이 1명이상 발생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조회가 되게끔하면 세무처리가 편리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비용으로는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수도요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한 후, 매일 발생하는
사업관련 자료들을 잘보관했다가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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