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하게 되며, 직원이 1명이상 발생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조회가 되게끔하면 세무처리가 편리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비용으로는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수도요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한 후, 매일 발생하는
사업관련 자료들을 잘보관했다가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