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방법 알고싶어요.

개인사업자로 직접 보수총액신고 하려는데요. 가족직원 2인 (배우자, 자녀) 인 경우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려니 신고 대상자 자료가 조회되지가 않아서요.

사업장이 조금 힘들어져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하려니 쉽지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가족직원 2인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신고 대상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상세히 설명해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고서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