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실제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세금 납부 및 사업 관련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안의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