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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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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용근로자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아내 : 도소매, 임대업사업자(도소매 소득 없음)

남편 : 도소매업 사업자(성실)

현재 배우자 창고를 임차료 지급하고 임차 중(증빙있음)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남편 사업장 상용직 직원(4대보험 취득)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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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가족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가족에 대하여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신다면 직원으로 원천징수신고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