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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아라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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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가족 상용근로자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아내 : 도소매, 임대업사업자(도소매 소득 없음)

남편 : 도소매업 사업자(성실)

현재 배우자 창고를 임차료 지급하고 임차 중(증빙있음)

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남편 사업장 상용직 직원(4대보험 취득)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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