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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직장인 개인사업자 투잡 예정인데 퇴사한 아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가능할까요

연봉 3700받는 (세후 250-260)

일반 사무직 직장인 다음달 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후 3.3 세금 땐 뒤

6개월 정도만 투잡으로 알바를 할 예정인데요

알바비는 월 100정도 될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내가 마침 퇴사를 해서

아내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하려하는데

인터넷에 피부양자 조건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개긴 사압자 등록후 예상 되는 연 소득 알바비가 총 600만원 예상되는데 아내를 피부양자로 가입 가능할까요??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소득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는 사람의 소득요건이고, 본인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아내는 퇴사를 하면 당연히 피부양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