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등)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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