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30% 범위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시 6%, 4년 이상 보유시 8%, 5년 이상 보유시 10%, 6년
이상 보유시 12%, 7년 이상 보유시 14%, 8년 이상 보유시 16%, 9년 이상 보유시 18%,
10년 이상 보유시 20%, 11년 이상 보유시 22%, 12년 이상 보유시 24%, 13년 이상
보유시 26%, 14년 이상 보유시 28%, 15년 이상 보유시 30%를 한도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