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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14

일반 토지 매각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장기간 보유할 경우 별도로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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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2% 씩 최대 30%공제를 적용받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보유기간 x 2%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15년이상 보유해야 최대공제인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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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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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되며 3년 이상일 경우 1년에 2%씩 공제를 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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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2%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6%~30%(3년이상 ~ 15년까지)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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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30% 범위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시 6%, 4년 이상 보유시 8%, 5년 이상 보유시 10%, 6년

    이상 보유시 12%, 7년 이상 보유시 14%, 8년 이상 보유시 16%, 9년 이상 보유시 18%,

    10년 이상 보유시 20%, 11년 이상 보유시 22%, 12년 이상 보유시 24%, 13년 이상

    보유시 26%, 14년 이상 보유시 28%, 15년 이상 보유시 30%를 한도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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