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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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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속 토지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은 상속시점부터인가요 아님 부모님보유까지 승계되나요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산정을 제가 상속해서 취득한 시점부터 매도시까지인가요

아니면 20년전 부모님께서 구입하셔서 보유하시다 돌아가신 그 기간도 다

매도시에 제 보유기간으로 승계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단기양도인 경우에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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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망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이 양도한 날까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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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상속일~양도일로 따지는 것입니다. 세율 적용시에는 부모님이 20년 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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