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2019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750만원 한도에서 1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상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