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 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시 요건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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