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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위탁판매계약서 작성 후, 판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카페 (대표 : A)에서

B디저트가게 (대표 : B)의 디저트를 판매하려고 할때

수수료없이 A가 판매공간 제공하고

B의 디저트에관한 매출은 전부 B의 카드단말기로

한다는 위탁판매 계약서를 쓴다면

큰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A와 B간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용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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